아이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 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수당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정양육대상
가정양육수당의 대상은 만 2세부터 최대 8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취학 연도 2월)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해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모든 가정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특수학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거나 재외국민(출국자 제외)으로 등록 및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아이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2세부터 서비스지원대상인 이유는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만 0세와 만 1세 영아는 부모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2. 가정양육서비스 내용
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0개월~11개월의 아동은 20만 원을 지원하며, 12개월에서 23개월 아동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아동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0개월에서 35개월까지 20만 원을 지원하며 36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의 아동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의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0개월에서 11개월의 아동은 20만 원으로 동일하며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 아동은 17만 7천 원을 지원합니다. 24개 월에서 35개월까지 아동은 15만 6천 원을 지원하며, 36개월에서 47개월까지 아동은 12만 9천 원을 지원하고 48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아동은 동일한 1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3. 신청방법
양육수당 신청은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꼭 챙기시고 아이와 행복한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