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요 혹시나 벌점을 받으셨다면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1. 특별감면
경제인과 정치인 12명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특별사면을 받고, 운송업이나 식품업, 운전면허 등 각종 행정 제재를 받은 약 45만 명은 제재의 수위를 덜어주는 감면조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시험 응시가 제한된 분들이 감면조치에 적용됩니다. 벌점은 일괄 삭제가 되고 면허가 정지나 취소된 분은 운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등의 납부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니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2. 감면제외대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 및 음주무면허, 음주사고등 포함)이나 뺑소니사고, 교통사망사고(1명 이상), 차량절도,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약물운전, 단속경찰폭행, 보복운전, 난폭운전, 시속 80㎞초과속도위반, 허위·부정면허(대리시험포함) 취득,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위반, 양육비지급미이행,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는 제외됩니다.
3. 확인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린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 통지가 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제한기간 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해제되더라 하더라도 취소된 면허의 효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므로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은 후 시럼장이나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합니다.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 절차가 중단된 경우, 정부사면 발표일(2024.2.6)부터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운전면허증을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