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둔 많은 부모님들이 현재 받고 있는 부모급여를 아시나요?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며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며 주 양육자가 직접 돌보아 중요한 시기인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집에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원서비스가 상향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어떠한 변경사항들이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세 미만의 아동으로 0개월에서 23개월의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인정 기준액은 없으며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님이라면 현금으로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급여 금액 인상
2024년에 부모급여가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함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이전에는 만 0세의 아동에게는 70만 원을 주고 만 1세의 아동에게는 35만 원이 지급되었다면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으로 올랐으며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거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때에는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지원금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매월 25일경 양육자가 신청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만 0세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어린이집 바우처보육료 54만 원을 내고 차액 46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신청방법
2024년 부모급여를 처음으로 받을 경우 아이가 태어난지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태어난지 60일 이내와 이후에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소급 지원여부가 결정되니 꼭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길를 권합니다. 신청은 아이가 살고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 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할 경우는 아이의 부모님이 방문할 경우에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 있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자가 친부모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정부에서 많은 대책과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올라간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을 덜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행복한 아이와 함께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