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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관리사업

by 착한야시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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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생아를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산모분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비싼 산후조리원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이 산후도우미서비스 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직접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을 도와주며 신생아를 돌보아주어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이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2. 선정대상

모든 산모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해당됩니다. 또한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형에 대해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은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완화등이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3.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는 산모의 현재 신체 상태를 검사하고 유방과 산후 부종 관리, 영양과 위생관리등 출산 직후 돌봄이 필요한 신모 건강관리는 물론이고 신생아의 건강 상태 체크와 청결관리, 수유 지원, 예방접종 지원 등 기본적인 신생아 관리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감염 예방 및 관리방법, 신생아 케어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육아에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운기간이 다릅니다.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첫째 아는 10일,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15일이며 쌍태아이거나 중증장애 산모와 단태아의 경우 15일입니다. 삼태아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산모와 쌍태아 이상일 경우 25일이며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서비스를 통해 산후 도우미 도움을 받아 힘들지만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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