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키우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아이를 맡길 때가 없어서 난감하실 때가 있으셨죠? 그럴 때를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간제보육사업이란?
시간제 보육사업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인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정보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만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최대 월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금액은 시간당 4천 원으로 정부지원금 3천 원에 부모부담 1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아이행복카드로 이용 시 결제하시면 됩니다. 시간제오육기관에서는 급식이나 간식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제공기관과의 협의하여 부모의 비용 부담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서약서(보육기관 방문 시 작성)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충하시면 됩니다. 보육기관 이용 시 기저귀와 아기침구, 간식등 아기용품은 개별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시간제보육 변경사항
기존의 시간제보육서비스가 2024년 3월 4일부터 일부서비스가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이용대상이 기존독립반에서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나뉩니다. 독립반은 6개월이상 36개월 미만 아동가 이용할 수 있으며 통합반은 6개월에서 2세 반(2세 반출생일기준 21.1.1~21.12.31까지) 아동이 이용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이며 보육료는 1천 원 인상되어 5천 원입니다. 정부지원은 기존과 같은 3천 원이고 부모부담이 2천 원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독립반, 통합반 합산 월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예약의 경우 기존에 시간단위예약이 가능했으나 변경된 사항은 최소 예약단위 없이 시간대 단위로 예약이 가능합니다. 오전은 9시에서 12시, 오후는 1시부터 4시까지이며 종일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입니다. 예약기간은 이용일 기준 14일 전 오전 9시부터 이용일 1일 전까지였던 것이 이용일 기준 14일 전 0시부터 이용일 2일 전 24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예약연장은 기존에 가능했으나 3월부터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기준은 기존에는 이용 전에도 4일~3일 전에는 -1점, 2일~1일 전에는 -2점, 이용당일 예약시간 전에는 -3점, 예약시간 내에는-4점,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5점, 초과이용일 경우 -7점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이용 전에는 벌점이 없으며 이용당일에 예약시간 전에는 -1점, 예약시간 내에는 -2점, 미이용시 -3점, 초과이용 시 -4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부모부담금이 늘어나고 시간이 줄어드어 아쉽지만 벌점부과 기준이 완화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이런 제도가 지속되고 많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